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일본제국 헌법 (문단 편집) ==== 제71조 ==== > 帝國議會ニ於テ豫算ヲ議定セス又ハ豫算成立ニ至ラサルトキハ政府ハ前年度ノ豫算ヲ施行スヘシ > 제국의회에서 예산을 의정하지 않거나 또는 예산성립에 도달하지 못한 때에 정부는 전년도의 예산을 시행해야 한다. 독일인 법률 고문 뢰슬러는 의회에서 예산안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 천황의 성단에 맡기자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이노우에 고와시 등은 그렇게 되면 입헌정치가 아니라는 주장을 펴며 이에 반대했다. 결국 이토 히로부미가 "[[준예산|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중재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